ESTA 미국 전자여행허가제 신청하기 ESTA란?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제도로, 90일 이내 단기 여행자는 관광비자(180일) 대신 전자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4입니다. 최소 여행 72시간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는 보통 20분 정도 걸립니다.
여권을 재발급했는데 이전 여권의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ESTA 신청 없이 이전 여권을 같이 가져가 입국할 수 있습니다.

ESTA 신청 방법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ESTA 신청서 바로가기 오른쪽 위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합니다.
"신규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준비물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자여권(여권번호가 M으로 시작)과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카드(Master,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JCB, Diners Club)) 또는 페이팔 계정이 필요합니다.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서 작성 후, 7일 이내에만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혼자 신청한다면 "개인 신청서"를, 여러명을 한번에 신청하려면 "그룹 신청서" 를 선택합니다. 보안 통지의 "확인 & 계속"을 클릭합니다.

그룹 신청서 (※ 개인 신청서는 이 부분을 건너뛰세요.)

그룹원은 함께 여행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되고, 최대 50명까지 함께 신청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신규 신청서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개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룹 ID를 적어놓으면 나중에 조회할 때 편리합니다.

개인 신청서
1. 권리포기각서
두가지 항목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 정보

※ 국가를 입력할 때는 키보드에서 s를 치고 마우스로 조금 밑으로 내려 SOUTH KOREA를 선택하면 쉽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뒷 7자리를 씁니다.

※ 입력 시간이 초과되면 작성했던 내용이 모두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중간 중간 임시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림창이 나왔을 때 빨리 확인버튼을 눌러주면서 끝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 성함은 여권에 기재된 대로 적고, 여권이 없을 경우 영문으로 변환해 적습니다. 한글이름 영어변환 바로가기
주소는 영문으로 변환해 입력합니다. 한글주소 영어변환 바로가기
전화번호에는 대한민국 국가번호 82를 적고, 전화번호의 맨 앞 0을 뺀 나머지 번호를 적습니다.
예) 02-123-4567의 경우 82 2123456
예) 010-1234-5678의 경우 82 1012345678

직장 정보를 적는 것은 본인은 한국에 생활기반이 있어 미국에서 불법체류/취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여행정보


"미국 내 연락처 정보"에는 미국에 가족/친구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적고, 없다면 머무를 호텔/숙소 정보를 적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무를 주소"는 선택 항목으로 건너뛰어도 됩니다. "비상 연락인"은 한국인을 써도 됩니다.

4. 자격 요건 질문
이제 마무리입니다. 범죄 이력이나 불법 체류 의도가 없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 "아니요"이시지요? 권리포기 항목에 동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 신청서 검토 이제까지 작성한 내용을 확인 후, "확인 & 계속"을 클릭한 후, 본인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결제

신청번호를 메모해두면 나중에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불할 경우에는 접수료 $4을 제외한 승인요금 $10이 반환됩니다.


청구 주소는 본인 거주 주소입니다. 결제를 완료한 뒤에 허가 승인을 기다리면 됩니다. 보통 즉시 승인되는 편이며, 최대 72시간 안에는 승인/보류/거절 등을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 승인을 확인하면 끝입니다. 개인 보관용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또는 출력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종이를 여행 시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ESTA는 한번 승인되면 2년동안 유효하며, 그동안 한번에 최대 90일까지 여러번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여권이 만료되면 ESTA를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STA 신청한 뒤 유효기간 내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불법 체류가 의심되어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